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부진으로 잔여재산이 전혀 없이 폐업한 법인에 대한 폐업전의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나. 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