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기타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