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기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