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전 문
[회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 [ 질 의 ] |
| 종합금융회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아래와 같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증액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교부받고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이자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어음의 수수 및 회계처리내용 * 1997. 4. 1 : 액면 100억원, 만기일 1997. 7. 31인 어음을 96억원에 할인해 주고 4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차) 할인어음 100억원 (대) 현금 96억원 할인어음수입이자 4억원 * 1997. 7. 31 : 부도유예협약으로 상기 어음을 돌려주고 1997. 11. 30을 만기로 하고 4개월 이자상당액 4억원을 증가시킨 액면 104억원의 어음을 수령함(당초 할인이자 4억원을 원금 96억원에 가산함) (차) 할인어음 104억원 (대) 할인어음 100억원 선수이자 4억원 * 1997. 11. 30 : 부도유예협약으로 상기 어음을 돌려주고 1998. 3. 31을 만기로 하고 4개월 이자상당액 4억원을 증가시킨 액면 108억원의 어음을 수령함(만기일 연장하고 1998. 8. 1~1997. 11. 30까지의 이자 4억원은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함) (차) 할인어음 108억원 (대) 할인어음 104억원 선수이자 4억원 선수이자 8억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