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수익사업인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제조합은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가입 조합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의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질의] 1.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적용할 수 없다. ※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인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