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수익사업인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제조합은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가입 조합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의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질의]
1.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적용할 수 없다.
※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인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