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차장정비지구 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용적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0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한국은행총재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구입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지 못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매입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