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1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이 적용하는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