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거래처의 채무를 보증한 자로부터 채무보증용 약속어음(거래처가 배서함)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요건 판단시 〈갑설〉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을설〉주채무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