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명의대여자인 법인(주식회사)으로의 귀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를 살리고자 종업원들이 종업원 대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회계처리 및 수입은 명의대여자인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경우 소득 등이 실제명의대여자인 법인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자인 종업원 대표 개인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보전명령을 받아 보전관리인이 임명되어 경영하므로 실제귀속은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