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환경오염 방지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그 발행주식의 34%를 출자하고,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나머지 66%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일 전에 개인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매입당시의 시가(주당 8,000원)보다 저렴한 주당 2,000원에 매입하여 합병후 이를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주당 6,000원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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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1.12.31. 개정)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