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 양수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제조업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종업원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다 음 ─── ○ 사업 양도법인의 대자대조표상 재무상황 (단위:억원) | 자산 2,543 | 금융기관부채 4,506 | | | 퇴직급여충당금 150 | | | 자 본 (2,113) | | 2,543 | 2,543 | ○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시 분개 (차변) 자 산 2,453 (대변) 금융기관부채 4,506 영업권 2,113 퇴직급여충당금 1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2-10-38…16 [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7. 4. 1 개정)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97. 4.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