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제조업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종업원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다 음 ───
○ 사업 양도법인의 대자대조표상 재무상황
(단위:억원)
| 자산 2,543 | 금융기관부채 4,506 |
| | 퇴직급여충당금 150 |
| | 자 본 (2,113) |
| 2,543 | 2,543 |
○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시 분개
(차변) 자 산 2,453 (대변) 금융기관부채 4,506
영업권 2,113 퇴직급여충당금 1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2-10-38…16 [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7. 4. 1 개정)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