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995.01.27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우리청에 이송되어온 귀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346, 1994.12.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3346, 1994.12.08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비업무용 제외여부> [토지현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08.27 63필지 72.697㎡를 취득하였음 ○ 1992.01.0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관할 도지사가 해당지구를 최고고도지구( 해발80~87m 이하)로 고시하였음 -> 고도제한에 맞게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현재까지 착공지연) [질의] ○ 도시계획법에 의거 최고고도지구로 고시한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 고도제한에 맞게 신축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