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는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는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4.12.31 이전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일부자산에 대하여는 1994.12.31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1996.01.01부터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감가상각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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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