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폐업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구분 표시하여 총 양도대가로 계약한 후, 양도대금 중 이자상당액을 자산양도대금 보다 먼저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특별부가세 계산상) 질의. (갑설) - 계약금 이외의 자산양도대금(매매계약상 원금) 수령시가가 ‘양도시기’이다(1995.06.30) (을설)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받는 시기가 ‘양도시기’이다(1993.12.31) [거래내용] ○ 1992.12.30 계약 시 자산양도금액일부수령 ‘계약금’ ○1993.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4.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5.06.30 ~ 1997.12.31 자산양도금액과 이자상당액 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토지등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