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구분 표시하여 총 양도대가로 계약한 후, 양도대금 중 이자상당액을 자산양도대금 보다 먼저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특별부가세 계산상) 질의.
(갑설)
- 계약금 이외의 자산양도대금(매매계약상 원금) 수령시가가 ‘양도시기’이다(1995.06.30)
(을설)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받는 시기가 ‘양도시기’이다(1993.12.31)
[거래내용]
○ 1992.12.30 계약 시 자산양도금액일부수령 ‘계약금’
○1993.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4.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5.06.30 ~ 1997.12.31 자산양도금액과 이자상당액 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토지등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