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동일지번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유의 서울시내 차고지를 구리시로 이전하고 ○ 서울시내차고지에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부과되는 세목ㆍ세액 산출방법, 조감법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11개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지에 대해 지분자 전원(법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고자 할 때 1. 11개 지분회사 명의로 아파트 건립, 분양의 적법여부 2. 1항이 불가할 때 별도 사업체 설립여부 3. 주차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면세여부 4.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담세 내용 5. 위 항 외 참고될 수 있는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