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에 신축한 상가(주택면적 10% 이하) 26세대 중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재고자산으로 계상) 7세대를 1992~1996년간 임대한 경우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 당해 상가의 임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1)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조 제2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다.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임에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