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도급공사미 수금, 임대료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사전약정하고
- 약정기한내에 받지 못한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에 가산하기로 함.
○ 이 경우 이자계산대상이 되는 매출채권과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