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등이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채권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시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9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도급공사미 수금, 임대료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사전약정하고 - 약정기한내에 받지 못한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에 가산하기로 함. ○ 이 경우 이자계산대상이 되는 매출채권과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