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0월에 대표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1994년도에 199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이 사에게 상여처분함으로서
- 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채권계정에 기표하였으나,
- 소득의 귀속을 증명할 수 없어 그 대표자에게 주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는 소득세 대납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