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0월에 대표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1994년도에 199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이 사에게 상여처분함으로서 - 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채권계정에 기표하였으나, - 소득의 귀속을 증명할 수 없어 그 대표자에게 주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는 소득세 대납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