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갱정조사시 재고자산평가감을 익금에 가산한 경우 동금액을 1993사업연도이후에 손금산입할 경우
- 1993사업연도분을 감액수정신고
- 1993사업연도는 이미 신고기한 경과되었으므로 1994사업연도신고시 손금가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