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상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중 볼트, 너트 및 나사제조업" 코드번호 : 289941로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내용이 당해 법인의 매출액의 75%를 자동차 3사에 자동차부품으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 343000인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