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9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 타 법인 주식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다법인의 경우 차입금 및 자기자본 계산 방법 (갑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으로 함 (을설) - 차입금은 매일 매일의 잔액을 적수로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사업연 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