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아파트를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갑설)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보유한 종업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 당해종업원의 주택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병설)
- 당해종업원의 주택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9-1...72의2 【사원용 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