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설명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1.01.01 이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을 1991.01.01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차감할 차입금의 적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