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통신업자의 매출실현 시기 및 적용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수탁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 관련사항은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정보제공료 수익실현 시기] 1. 개요 : "갑"은 ON LINE PC GAME을 국내외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업체로서, "을"(일본)에게 INTERNET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게임명 : ○○)하고 있슴. 2. 영업계약 내용 가. "갑"((주)○○) : 정보제공 및 A/S 등 운영관리 나. "을"(일본 ○○사) : 영업(광고, 홍보 등) 및 사용료징수,고객관리 다. 정보료 배분 : 비용(카드수수료,IP수수료,기타수수료 등)공제 후 "갑" 60% , "을" 40% 라. "을"의 사용료 과금 : 카드결제,전화요금징수,"을"은행계좌 직접입금,IP 수금대행 등 3.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 ~ 말일 2) "갑"의 시스템상 정보료 총사용명세 통보 : 익월 10일내 3) "을"의 유료USER 사용료 집계 후 "갑"에게 우편통보 : 익월 15일내 → 유료금액 확인 가능시기 4) "을"의 통보내용 확인 후 "갑"해당분 요금청구서 우편발송 : 익월 20일내 5) "을"국의 사용요금 수금기간 : 익월 20일 ~ 익익월 10일내 6) "갑"해당분 수금 : 익익월 말일 → "갑"의 외화통장으로 입금 4. 질의 가. "갑"의 매출실현 시기는 언제이며, 적용환율(매매기준율 등)은 무엇인가?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정보제공료 소득구분 등] 1. 개요 :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갑"(언론사)의 인포샵서비스를 통해 연예, 오락, 취미, 게임,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2. 영업계약 내용 가. 1차 계약 1) "갑" 언론사 : 서비스홍보,서비스브랜드 제공 및 관리,기타 정보제공 2 )"을" 당사 : 시스템 구축 및 게임정보 제공,A/S운영 관리 3 )정보료 배분(정보료 과금대행사로 부터 "갑"으로의 입금액기준) : "갑" 50% ,"을" 50% 4) 서비스정보료 과금대행 : ○○통신의 전화요금에 부과하여 수금 나. 2차 계약 1) "을" 당사 : 정보 및 회선제공 2 )"병" 실명개인 : 영업 및 A/S,운영관리 3) 정보료 배분("갑"에서 "을"로 입금액기준) : "을" 50% ,"병" 50% 3.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 ~ 말일 2) 정보료 과금대행사 수금기간 : 익월 20일 ~익익월 10일내 3) "갑"의 정보료입금 : 익익월 말일 → 이때 처음으로 "갑" ~ "병"이 정보사용내역 확인가능함 4) "갑","을"의 수익배분 : 익익월 5일내 5) "을","병"의 수익배분 : 익익월 10일내 4. 질의 가. "갑","을","병" 각각의 매출실현 시기는 언제인가? 나. "병"의 소득구분은 어떠하며,"을"이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은? 또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다. "병"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의 변화가 있는가?(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라. "병"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업태:통신서비스, 종목:부가통신업,데이타베이스업,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하면 소득표준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9. 5. 24 개정) ○ 기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97. 4.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