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한경과 후 공제신청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5항 각호의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한 경과후 신청시 적용불가함 절차법상 규정된 신청기한 경과후에 신청한 것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58조 제6항 과 같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는 불가함 〈을설〉 기한 경과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제적용 가능함 기한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한내 신청은 공제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58조 와 형평과의 재해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동조항의 목적에 따라 공제함이 가능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