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법인은 1991년 10월 8일 설립하여 국민주택(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서 사업을하여오던 중 지난 1996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개인주택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1998년 1월 신축완공하여 개시하여 오다가 최근 경기악화로 임대의무기한 경과전에 해당임대아파트의 법인지분을 공동사업자인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지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토지 등의 범위】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98. 12. 31 개정)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 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98. 12. 31 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26, 1997.5.26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94.1.1이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