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은 1999년 3월 20일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을사업부를 분할하여 1999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별도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서를 확정하고 현재상법상 소정의 분할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바 분할설립등기일(예정일)이 1999년 7월 31일로 추정됩니다. 이건 분할로 인하여 갑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일인 1999년 3월 20일이다.
을설 : 분할설립등기일인 1999년 7월 31일이다.
(기타 참고사항: 갑법인의 사업년도는 매년 6월 30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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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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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제530조
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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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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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11 (준용규정)
①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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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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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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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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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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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3조
(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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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