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매 결산기 회사 계상 상각 내역
97년 이연자산 상각 대상액 및 설정액
| 구분 | 지출액 | 전기말까지 상각액 | 당기상각액 | 미상각액 |
| 기초 | 기중지출 | 합계 |
| 연구개발비 〃 | 79,165,688 | 456,387,000 | 79,165,688 456,387,000 | | 15,833,137 91,277,400 | 63,332,551 365,109,600 |
| | 79,165,688 | 456,387,000 | 535,552,688 | | 107,110,537 | 428,442,151 |
98년 이연자산 상각 대상액 및 설정액
| 구분 | 지출액 | 전기말까지 상각액 | 당기상각액 | 미상각액 |
| 기초 | 기중지출 | 합계 |
| 연구개발비 〃 | 535,552,688 | 567,854,330 | 535,552,688 567,854,330 | 107,110,537 - | 428,442,151 0 | 0 567,854,330 |
| | 535,552,688 | 567,854,330 | 1,103,407,018 | 107,110,537 | 428,442,151 | 567,854,330 |
2. 98년 귀속분 수정신고
| 구분 | 지출액 | 전기말까지 상각액 | 당기상각액 | 미상각액 |
| 기초 | 기중지출 | 합계 |
| 연구개발비 〃 | 535,552,688 | 567,854,330 | 535,552,688 567,854,330 | 107,110,537 - | 428,442,151 113,570,866 | - 454,283,464 |
| | 535,552,688 | 567,854,330 | 1,103,407,018 | 107,110,537 | 542,013,017 | 454,283,464 |
- 98년 귀속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 때 이연자산중 당기 상각 계상되지 아니한 당해 발생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상 강제 상각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12.31.개정)
1. 창업비: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중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6.12.31. 개정)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5.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재정결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98.5.16.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2-11-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기간 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 신설)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7.4.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