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을 위한 상가건물의 신축중에 공사진척도가 50%정도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시 특별부가세과세 대상.
- 토지만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로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