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하자보수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하자보수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함
[회신] 법인이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건축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하자보수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 [ 질 의 ] | | 건축자재의 일종인 타일을 생산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축물의 타일 표면에 금이 가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o 당해 법인이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재시공하여 주기로 한 경우에 재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재료비․경비 등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동 재시공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기 납품하였던 타일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투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조원가로 하는 것인지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