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귀 질의 2와 같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같은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같은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도권안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전환 법인이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그 적용요건이 되는 동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계속 조업기간 계산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한 후의 조업실적이 1년이 되지 않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실적을 동산하고자 하는 바 이의 가능여부
나. 수도권안의 공장은 계속 가동하면서 지방이전 공장을 조기준공하여 일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수도권안의 공장은 법인전환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쇄 및 조업중단하고 지방공장으로 이전완료했을 경우, 같은법 제46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