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며느리와 장애자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1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98.12.28. 개정)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95.12.29. 개정)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95.12.29. 개정)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95.12.29. 개정)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95.12.29. 개정)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비영업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95.12.29. 개정) 가. 승용자동차 나. 기타 승용자동차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 6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 100분의 50 | | 7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균등할주민세액 | 100분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 8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9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100분의 20 | | 1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