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공장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생산설비 등을 설치중에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되어 있는데, 1)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감가상각 개시시기와 동일한 실제가동일까지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감가상각 개시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계산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