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 령 제8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적용범위.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잇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이외의 종요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통칙 1-4-02...13과 관련)
-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독한 지역성당 및 지역교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