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을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 흡수합병 하였음.
- A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기초잔액 : 7억원(A법인 3억, B법인 인수분 4억)
기증퇴직금지급액 : 6억5천만원(B법인 소속직원 A법인 인수분 포함)
기말퇴직충당금전입액 : 1억원
-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A법인 1억원
B법인 1억원
계 2억원
(질의사항)
- 위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A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A법인과 합병으로 소멸 한 B법인(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양설 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초충당금 잔액 중 충당금 부인누계액(A,B법인분 합계 2억원을 공제 한 후의 충당금 5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억5천만원을 손금산입 조정하여야 함.
(을설) 기초충당금 잔액 중 A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1억원을 공제한 후의 충당금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5천만원을 손금산입 조정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51, 1997.12.3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