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여부
나. 법인세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