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액이 당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아용부터 중고생의 교재를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각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원(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의 장기적 영업을 유도하고 불의의 사고시 보장을 해주기 위해 보험료가 소멸성이고 1년만기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함.
[질의]
위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