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해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①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②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공장용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지적법에 의해 분할하여 동 토지가 공장용지에서 제외된 경우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여부 - APT 건축허가일 기준 - 가동중인 기계,건물을 철거하고 APT 착공일 기준 - APT 분양일 기준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질의1] 공장부지가 아파트 건축용지로 변경되는 시점 가.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나. 아파트 건축 착공일 다. 아파트 공급 분양일 라. 제조업을 가동중단하고 지방으로 이전 개시한 날 [질의2] 공장부지 3필지를 구분,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1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나머지 2필지 상의 제조공장을 정상가동중에 있을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