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구체적인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임야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임야를 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임야도 법인세법시행규칙(1993.02.27,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 및 공장신축현황] ○ 1990년 : 공장부지 3,400평 및 기타부지 1,900평 취득 * 기타부지 : 공해물질의 외부파급방지를 위한 차폐녹지 (지목:임야) ○ 1992년 : 공장용건축물 1,100평 준공, 업무에 사용 [질의] 기타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여부 (갑설) - 전부 비업무용임 (공장용부지가 아님) (읍설)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는 업무용 (병설) - 전부 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