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한 것임)이 있는 법인이 ○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의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특별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특별부가세에 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