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비로 계상함
전 문
[회신]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 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설립경위]
○ 1992.07.22 : 법인설립등기
○ 1992.12.28 : 화물터미널 사업면허 취득
*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공공기관 11.2%, 민간88.8%출자)
* 정관상 목적사업
- ICD(Inland Container Depot) 건설, 관리운영
- 컨테이너 하역, 운송, 통관, 장비관리 운용
-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 수리업
○ 1994.10 현재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미착공
(1994.11월중 ICD 건설 착공예정)
[질의]
1. ICD 건설 착공일을 “개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운항만청이 매입 보유하게 되는 ICD 건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주민간담회등 매입부대업무 지원비”등의 경우 “개업과 관계없는 비용으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영업개시일의 정의. 주된 영업의 개시일인지, 주된 영업과 관련된 기타영업 개시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