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규정(1990.12.31삭제)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잉여금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등록법인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조항에 의해 1990.09.01일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하였는바 당해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