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규정(1990.12.31삭제)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잉여금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등록법인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조항에 의해 1990.09.01일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하였는바 당해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