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7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귀 질의2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투자의 범위에는 위 2의 증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설비를 생산의 자동화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엠보싱로라, 동판 등을 개체하는 등 자동화라인 등을 증설 확장투자한 경우 로써 가. 1994년도에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였고 나. 1995년에 투자분은 조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1 ○ 조감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