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가 주식발행 한 법인 유상증자 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 양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증자 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인 A주식회사가 1992년3월19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A사의 주주인 B주식회사는 대내외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주배정 분 중 일부만을 인수(배정량 194,580주 중 94,580주포기) 하였고, 다른 주주인 개인 갑은 신주배정 분(배정량 405,420주)에 대하여 전량을 인수 참여하였습니다.
○ A사는 B사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 주에 대하여 추가 모집이나 재배정은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갑의 지분이 증가(4.55% 지분율 상승)하게 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사 주주현황 B사 주주현황
| 주주명 | 지분율 (증자 전) | 지분율 (증자 후) | | 주주명 | 지분율 |
| B사 | 32.43% | 27.88% | A사 | 66.67% |
| 갑 | 67.57% | 72.12% | 갑 | 33.33% |
| 계 | 100.00% | 100.00% | 계 | 100.00% |
(갑설)
- B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며 따라서 갑에게는 상여 혹은 배당처분을 할 수 있다.
(을설)
-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6 증여의제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창설적 규정이므로 B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도 1993년 01월 01일부터 해당되는 것이며 본건의 경우
주주현황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A사와 B사가 상호 출자를 하고 있어 이들 출자 분을 상계한다면 양쪽회사 모두 개인 주주인 갑의 단독 지분이므로 비록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실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지분의 변화(증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참조 :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91부 2587 1992.08.25)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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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