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이외의 지역에서 설치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