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의료보험적용대상 의약품의 가격구조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거래마진폭이 정하여져 있어 제약회사는 도매상에게 대량구매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으며, 도매상은 도매하한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으므로 -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공급할 때에는 대량구매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후에 약품종류별로 매출할인하는 형식으로 차액을 보존시켜 줌에 따라 - 도매상도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도매하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약회사의 매출할인을 감안하여 사후에 할인해 주고 있으나, 그 할인금액은 약품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거래금액의 일정율로 하되 대금결제조건과 제약회사의 할인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며, 연초에 할인률에 관한 약정을 보수적으로 체결한 후 당해연도 10월1일경에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할인액을 추정하여 할인률을 변경하는 매출할인율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의 할 인금액을 확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약품도매법인이 병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인률이 약품별 또는 거래금액별로 일정하지 아니하고 병원마다 각각 다른 경우 '95연도에 발생한 할인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