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코자 토지를 취득(1990.09.05): 상수도공급이 가능한줄 알고 취득
○ 1992.02.10 : 관할군수에게 상수도 시설가능여부 질의하였으나 불가통보됨.
○ 1993.01.21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하였으나, 상수도시설미비로 건축불가로 반려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