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착공부터 설계면허 허가일까지 기간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기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코자 토지를 취득(1990.09.05): 상수도공급이 가능한줄 알고 취득 ○ 1992.02.10 : 관할군수에게 상수도 시설가능여부 질의하였으나 불가통보됨. ○ 1993.01.21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하였으나, 상수도시설미비로 건축불가로 반려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