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변경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여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하였으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일부 체납하여 동 환급세액을 직전연도분 미납부세액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에 충당하였는바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