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이 “○○ 진흥 쎈타”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회계처리.
[○○ 진흥 쎈타]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체신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음.
○ 설립목적 : D/B산업의 지원육성으로 일반국민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보사회의 조기실현
○ 사업내용 : D/B 관련 ┬ 세미나ㆍ전시회개최. 교육등 인력양성지원
└ 정책개발ㆍ법령제도연구등
○ 출연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이동통신,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성립과허가】
○
민법 제4조
【설립허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