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수도공급불가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1993년 5월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