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특별감각상각비가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수도공급불가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1993년 5월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