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송이 재배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설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물용 부동산은 기준 면적 초과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설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송이 재배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 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한 건물 내에서 양송이(버섯)를 생산하여 미 가공 상태로 국내에 전량 판매하는 경우 ㆍ 당해 양송이 재배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방법은 -> 단순히 양송이 재배사업에 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내역] ○ 건물면적 : 2.339평 ○ 부지면적 : 12.348평 ○ 취득일자 : 1970.08.12 ○ 용도지역 :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임 (적용배율 : 7배) ※ 건물신축:1976년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